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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은 고용비리 백화점

임금체불에 초과 근로·건강검진 미실시 등 82건 적발<br>고용부, 3억여원 과태료 부과… 법위반 66건 고발 방침

'임금체불, 건강검진 미실시, 도장작업자 마스크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 미성년자 무인가 야간∙휴일 근로 투입, 산업재해 미신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2건의 고용비리가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는다. 각종 법 위반으로 범죄성립 건수만 66건에 달해 고용비리의 백화점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습생 김모(18세)군이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를 보여 쓰러진 뒤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기아차 광주공장에 3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임금 및 상여금 등의 금품 미지급(20억3,800만원) ▦실습생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66건이 적발됐다. 또 1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 3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사용중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업장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아차는 실습생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13억1,200만원도 미지급했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잘못 산정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의 경우 월평균 생산직 근로자 435명과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또 18세 미만의 실습생 78명을 야간∙휴일 근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시킨 것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상당했다. 사고성재해 14건 등에 대해 공상처리(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일시적 보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 후 산업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돼 있는 근로자의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각종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장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거나 일부 관련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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