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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공무원 야타족 행세하다 음주들통
입력1999-04-26 00:00:00
수정
1999.04.26 00:00:00
만취한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공무원이 지나가던 여학생들에게 이른바 야타족 행세를 하다 음주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됐다.2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김모(46·6급)씨가 지난 24일 새벽 1시30분께 나주시 금계동 모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고 가다 여고생 3명에게 탈 것을 권유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구원을 요청받은여학생의 남자친구가 112로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틀통났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6시간여만에 측정에 응했는데 경찰은 시간이 경과한 만큼 측정치가 줄어든 것을 감안, 위드마크법을 사용해 측정치에다 0.090 더한 0.197(혈중알코올 농도)을 적용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공무원이 딸 또래 밖에 되지 않는 여학생에게 『놀러가자』고 추근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김대혁 기자 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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