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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품질 공개 등 감독 강화해야"

회계업계 주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기업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회계업계는 지난 25일 발표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에 대한 품질 관리는 감독 사각지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부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2~5년을 주기로 품질관리 감리를 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장사에 대한 감사 정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보 역시 공공성을 띤다"며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 희대의 회계부정 사건인 엔론 사태 이후 설립된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감리 결과를 모두 공시한다. 미국 증시에 2차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삼정·안진의 감리 결과도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감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부실회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감사 경력도 평균 3~4년에 불과하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감사 경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 감리 인력과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을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산기준 상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감사인 지정 확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회계법인 고위관계자 역시 "외감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이 높아지면 일부 기업들은 채권채무상계와 같은 편법을 동원해 자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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