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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스톡옵션 '무용지물'

주가, 청구값보다 낮아 임직원들 포기 잇달아

주가하락 여파로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코스닥 기업 임직원들이 최근 들어 증시 약세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회사의 주가가 청구 가격 밑으로 떨어지자 ‘미련 없이’ 퇴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퇴사’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사례만 모두 9건에 달했다. 바른손의 임원 최모씨는 지난 2007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45만6,000주를 포기한 채 지난달 24일 다른 회사로 옮겼다. 행사가격은 1,060원으로 올 6월25일부터 행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바른손의 주가는 485원. 오는 6월까지는 4개월가량 남았지만 현재 주가가 유지될 경우 최씨가 보유한 45만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메리트를 상실하고 만다. 바른손의 한 관계자는 “최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당시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면서 “현재 주가도 청구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탑엔지니어링도 전 임원 이모씨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 2만주를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씨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 8,320원에 주식 2만주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탑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는 5,650원.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핸디소프트ㆍ지케이파워ㆍ리드코프ㆍ하나투어 등 7개 업체가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과거 임직원들에게 주어진 주식매수선택권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퇴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것은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생긴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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