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헌법질서 준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영일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감 없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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