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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국회 본회의 한나라당 반대로<br>'출총제 완화' 공정법은 통과<br>적용대상 10兆이상으로 상향


대기업집단의 투자위축 요인으로 지적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출총제 적용 대상 및 규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현행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대상 개별기업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완화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비상장사는 50%에서 40%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오는 15일께 공정위가 발표할 대상 기업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향후 각 시ㆍ군ㆍ구에 설치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3급 이상 노인성 질환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기준 약 8만9,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요지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함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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