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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만화가 이현세씨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유명 만화가 이현세씨가 스토리 작가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1994년 발간된 이현세씨의 3권 짜리 성인물 `뽕짝'에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방모씨가 이 화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만화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씨는 ‘뽕짝’의 스토리는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데 이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만화의 판권을 한 유명 인터넷 회사에 2억5,000만원을 받고 넘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10여년 전 출판본 수익을 이미 계약대로 나눠가져 작가에게 수익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기도 한 이 화백은 방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사례가 유사한 소송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림과 스토리 작가 사이의 협업(協業)을 통한 창작이 일반적인 만화계에서 저작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만화계 전반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단행본 출판 때 맺어진 수익 분배 약속이 인터넷 만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간 고소 사건이지만 만화가군과 작가군의 대표성을 띤 사건이고 앞으로 유사 사례 저작권 기준 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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