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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돈줄 죄기' 나서

美법원 "조선무역銀, 677만弗 배상하라"<br>대만 상업銀, 소송서 승소<br>대북 강경기류 반영된 듯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죄는 판결을 내렸다. 대만의 한 상업은행이 북한의 대외결제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대만 측의 손을 들어준 것.

4일(현지시간) 리처드 J 설리번 미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고소인인 대만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228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패소로 조선무역은행은 자산압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MICB이 지난 5월 제소했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미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더라도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MICB는 2001년 8월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청구 소송을 올해 초에 냈다.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은 양측이 당초 합의한 대출계약의 경우 대출과 상환 거래 모두 각각의 뉴욕 계좌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 또는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당시 총 500만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2004년 9월1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000달러, 2월 원금 10만달러, 4월과 5월 각각 10만달러 등 모두 46만2,000달러를 갚은 뒤 추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달러 기근 실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MICB 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외국 자산에 대한 판결집행에 경험이 있다"며 "주로 동결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자산실사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무역은행의 미국 내 동결자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6,585만달러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얻어낸 '푸에블로호(USS Pueblo)' 나포사건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동결한 씨티그룹 보유 북한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1959년 창립된 조선무역은행은 프랑스ㆍ호주ㆍ쿠웨이트ㆍ마카오ㆍ홍콩ㆍ베이징 등에 해외지점과 사무소를 뒀으며 북한의 외환관리와 거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은행은 미 재무부가 3일 관보에 등재한 24개 추가 금융제재 대상 북한 기관 및 개인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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