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파견 강요는 위법"

대형할인점이 인건비등 배상해야

대형 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형 할인점의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지만, 납품업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황태포 납품업자인 오모씨가 대형할인점인 E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E할인점과 황태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9개 영업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해오다 계약이 해지되자,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측은 오씨가 판촉사원을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E할인점이 직접 면접까지 실시해 채용하고 근무시간·급여와 같은 근로조건까지 결정하는 등 근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했다. 원심은 판촉사원 중 황태포 판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사원의 임금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웠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할인점측이 사실상 판촉사원의 근로조건을 주도적으로 결정했으며, 판촉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하는 등 E할인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납품업자가 판촉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촉사원 파견이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납품업자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즉 인건비 만큼의 이익을 대형할인점이 취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형할인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고, 임금 부담까지 지우는 행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