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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세금 1,000억 반환 소송 제기
입력2007-12-31 17:05:55
수정
2007.12.31 17:05:55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가 퇴직생활 급여 등의 납입금과 지급액 차이를 예금 이자로 보고 1,000억여원을 과세한 국가 등을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퇴직생활급여와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납입금과 지급액 차이를 예금 이자로 해석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원천징수된 세금 1,02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교직원공제회는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인데 교직원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회원들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생활급여 등의 납입금과 지급액 차이는 예금 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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