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굽타가 금융위기가 정점이던 지난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갤리언헤지펀드 설립자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4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굽타에게 500만달러의 벌금과 석방 후 1년간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굽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도 미국에서 자수성가해 재미 인도인 사회에서는 아메리칸드림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한 후 맥킨지에 입사했고 45세에 상임이사 자리에까지 올라 '인도인 최초의 미국 다국적기업 수장'이라는 호칭도 얻었다. 소비재회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 이사도 지냈으며 전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함께 구호기금을 설립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앞장서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굽타의 내부자거래를 인정하고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그의 평판과 인도인의 자긍심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더욱이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내부자거래로 실형을 받은 최고위급 인사라는 오명도 쓰게 됐다. 이날 형이 확정된 후 굽타는 "평생에 걸쳐 쌓아온 내 명성을 잃게 됐다"며 "이번 일을 무척 후회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굽타가 받은 형기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연방 판결문 지침에는 내부가거래의 형기를 최소 37.5개월에서 최대 46.5개월로 명시했는데 2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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