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12ㆍ19 대선 투표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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