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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인수합병 땐 우회상장심사 면제키로


동종업종의 경우 우회상장심사를 받지 않고도 우회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치ㆍ향락 등 건전성을 저해하는 업종은 우회상장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본지 3월2일자 1,19면 참조

8일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RX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규정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보다 자산이나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크면 M&A할 경우 우회상장으로 간주, 무조건 우회상장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동종업종의 경우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아예 심사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령 비상장반도체장비업체가 상장된 반도체장비업체를 인수할 경우 M&A 촉진을 위해 우회상장으로 간주 않고 정상 M&A로 판단, 우회상장심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KRX 측은 이와 관련, “학계를 비롯한 증권업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31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도입되면 오히려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좀더 ‘합리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사치ㆍ향락 등 건전성을 저해하는 업종은 우회상장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KRX 관계자는 “코스닥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은 우회상장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우회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에 명시된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자본상태나 경영성과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규정한 6조에는 “(해당 기업이) 기타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있어 업종 등의 포괄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우회상장 기업은 이를 적용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이 되지 않았거나 계속 사업이익을 내고 회계 감사의견에서 적정만 받으면 대부업체나 사치∙향락산업 등이라 하더라도 우회상장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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