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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대북반출 엄격통제

포도주와 화장품ㆍ귀금속ㆍ모피류ㆍ시계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통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 차원에서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설정한 사치품 등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 매 건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 때 승인을 받도록 새롭게 의무화한 사치품은 포도주 등 주류와 화장품ㆍ가죽제품ㆍ모피제품ㆍ양탄자류ㆍ귀금속ㆍ전기기기ㆍ자동차ㆍ선박ㆍ광학기기ㆍ시계ㆍ악기ㆍ예술품 등 13개 품목이다. 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재래식무기ㆍ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또는 기술ㆍ사치품 등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사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 여부를 시장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통일부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여행자 휴대품,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은 개별 승인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가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이번에 개정된 고시들을 추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9종을 사치품으로 지정해 대북 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2종, 일본은 33종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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