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원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채납률을 낮추는 등 민간의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올해 말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 부지 면적의 20~30%는 민간이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면적에만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아 몇 차례 추진되다 모두 무산되면서 민자 유치 실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민간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게 된다. 지금은 민간이 개발하는 땅에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공원 부지의 70%,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8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낮춰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원 조성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땅을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은 금융조달 비용을 낮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짠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민자에 의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은 전국적으로 60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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