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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달부터 동성결혼 벌금형 폐지

법무부도 혼인가족법 개정안서 처벌근거 삭제

베트남 정부가 동성결혼 당사자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베트남 정부가 동성애 부부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령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 동안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 당사자들에 대해 최고 50만 동(24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려왔다.

이는 정부가 동성애 결혼을 하나의 생활양태로 사실상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인정하지도 않는 내용의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는 할 수 없더라도 부부로서 동거가 가능하고 가족등록부도 만들 수 있어 재산과 자녀양육, 권리의무 등에서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내 동성애자 수는 15∼59세의 연령층에서 약 1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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