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금·계좌이체 지역구분 없앤다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금감원, 은행에 내달부터 부과수수료 폐지 지도
오는 7월부터 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일부 은행에서 자기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겼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러한 수수료를 7월부터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
금감원은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의 경우 동일한 원가가 발생하는데도 다른 지역에 보낼 때에는 같은 지역에 보낼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ㆍ한미ㆍ산업ㆍ조흥은행은 이미 당ㆍ타지역 구분을 없애 수수료가 같다.
또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 은행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해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단계에 따라 500∼1만1,000원씩 부과하던 추심수수료를 없애라고 지도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고객 할인제도 대상에 청소년과 노약자ㆍ장애인 등도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오전9시30분∼오후1시30분)에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에 따라 연간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가발생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발굴,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