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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ㆍ비정규직 보호 제도 개선, 재계 반대로 노사정 합의 무산
입력2003-05-19 00:00:00
수정
2003.05.19 00:00:00
전용호 기자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재계의 반대로 노ㆍ사ㆍ정간 합의가 무산됐다. 또 위상을 놓고 논란이 되었던 노사정위원회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지 않고 현재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길상 노동부차관은 19일 “우리 노동시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오랜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퇴직연금제도는 7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 대해서 노ㆍ사ㆍ정이 합의를 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계가 반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가 개선방안 도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ㆍ사ㆍ정은 그간 퇴직연금제도 실시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좁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 초에 4인이하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ㆍ적용하겠다고 주장하자 재계는 비용이 급증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해왔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는 도입에 대해서 비교적 노ㆍ사가 타협을 이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의견차가 워낙 커서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ㆍ사ㆍ정간의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퇴직연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ㆍ개정해서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퇴직연금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와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노사정위의 위상 재정립은 현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위원회의 충실한 운용
▲지역ㆍ업종별 노사정위 활성화
▲의결사항 이행여부 개선 등 내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노사정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노동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물 건너갔다”며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는 소프트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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