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 ABC] 배타적 사용권

독창적 상품 개발비용등 보전위해 일정기간 독점적 판매 권한 부여

삼성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 상품인 ‘퓨처30+퍼펙트통합보장보험’은 종신보험과 치명적질병(CI) 보험, 장기간병보험ㆍ의료실손 등 모든 보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통합보험으로 삼성생명은 지난 9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12월 중순까지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저작권이나 특허와 비슷한 개념으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보험 상품을 팔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복제하기가 쉽다. 출시된 상품 내용을 보고 손쉽게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신상품 개발에 소홀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품을 새로 내놓는데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상품 개발회사에 독점권을 줘 개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상품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생보협회 내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줄 것인지와 그에 따른 기간을 결정한다. 해당 상품이 기존 상품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지와 고객의 편익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와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은 지금까지 41개의 상품에 부여됐다. 올해에는 6개의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이 주어졌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반 고객 가운데 어느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