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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 규제'가 더 문제다
입력2001-09-26 00:00:00
수정
2001.09.26 00:00:00
■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課稅 불분명땐 과세부터
'법령과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가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실태조사의 결론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숱한 규제완화조치에 불구, 아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잔존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선 공무원의 태도나 자세가 시정되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26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굴된 524개의 기업규제를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높이도록 산자부 홈페이지에 524개 기업규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규제는 유형별로 크게 5개로 나뉜다. 산자부는 민원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관행으로 인한 기업애로를 첫번째로 꼽았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시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건축 도면 등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로 건별로 2,000만~3,000만원의 수수료가 비용이 든다는 것.
기업들은 인허가 행정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 여론에 밀려 주민민원 해소를 인허가 조건으로 다는 고질적인 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취득ㆍ양도세 등 비정기적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세금부터 부과하고 만약 잘못됐다면 추후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또 환경 및 노동 관련분야는 관련부처의 중복규제 및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업들이 골병드는 대표적인 분야다.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 각기 다른 서식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고 ISO 140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 ISO 9000과 공정안전보고서제도(PSM) 등은 성격이 유사한데도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아날로그식 행정이나 제도, 준수 가능성이 없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또 다른 규제 유형으로 제시됐다.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완화된 규제가 일선 부서에서 실행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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