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관리소는 CCTV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 조기발견 및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내 바비큐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사전예방조치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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