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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5弗 넘을경우 내국세 단계적 인하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선을 넘을 경우 정부는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에 부과되는 특소세,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유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최고가격제를 발동하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유가완충기금(5,000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수급 차질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경우 배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 및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비상 대책을 확정했다. 에너지비상대책에 따르면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승용차 10부제,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제 시행한다. 또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당한 가격인상, 사재기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배급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배성기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배급제 등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한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배급제 시행에 앞서 우선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한 원유비축량(현재 97일분)을 방출하는 한편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 심의관은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5,000억원에 이르는 유가완충기금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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