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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경협활성화 '합의서' 이행에 달렸다

[남북경협] 경협활성화 '합의서' 이행에 달렸다투자위험 제거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비롯 재원조달, 사회간접자본(SOC)건설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한다. 먼저 경협의 전개방향과 정도에 따라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공동선언문에 담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내용과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국가안보와 경협의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이행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가 앞장서 경협의 기본틀을 짜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남북간 물자거래의 청산 결제와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투자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기업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별 민간기업 단위로 이뤄져온 방식을 벗어나 곧 구성할 경제공동위의 조율아래 기업들이 남북 당국의 지원을 받아 경협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기업인들은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있다. 기업인들이 경협을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으로 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배종렬(裵種烈)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최근『중국과 대만의 사례처럼 「대만동포 투자장려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든지, 기본 합의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협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본격적으로 개정해 99년에만 14개의 규정을 고쳤다. 물론 업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내 기관외에 제3국 중개기관을 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미 거액의 외채를 제때 갚지 못한 전례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 제공과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공적개발 원조(ODA)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국내 공적자금 조성과 민자유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가입하면 미국 일본 유럽의 민간기업들도 대북투자를 검토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김주현 한국은행 북한경제팀장은 최근『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재원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이상만교수는『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내세워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하며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SOC건설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인 철도건설이 이뤄져야 한다. 부자재와 제품 등을 철도와 도로 등으로 수송하면 물류비 60% 이상을 줄일수 있다.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적 제품을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인력과 우리의 기술과 합치면 싼값으로 외국에 수출할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경제난을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4: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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