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자국채 발행때 국회동의 받는다

국가재정법 제정안 수정키로

정부가 불황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국회 동의를 받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불황 등으로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수정,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무분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년까지 8년째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국가채무는 내년 244조2,000억원을 기록, 환란이 발생했던 지난 97년 60조3,000억원의 4배를 넘어설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