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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신제품개발' 활기

"中企서 기술개발하면 2년간 의무구매" <br>중기청, 내년 업체당 최고 2억 총 100억지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정해 기술개발을 맡긴 뒤 개발에 성공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방방재청, 석탄공사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맺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구매를 연계해 주는 이 사업은 지난 2002년 국방부부터 시작해 현재 한전, 가스공사, 철도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먼저 공공기관이 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외자물품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기술개발 할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이 기업에 대해 중기청은 최고 2억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그 공공기관은 2년간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준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기만 하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23일 “지난 2002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예산이 100억원으로 늘어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수는 2002년 13개, 2003년 49개, 2004년 40개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도 인지도, 신뢰성이 낮아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판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신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국방부, 한전, 석탄공사 등 참여기관으로부터 필요물품을 받아 내년 1월 일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응모를 받을 계획이다. 특정품목에 대해 지원기업이 많으면 해당 기관에서 기술개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에 대해 중기청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중기청은 내년 7~8월에 2차로 기술개발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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