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반바지ㆍ T셔츠 차림 출근 가능

경기도 안양시는 9일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T셔츠 차림의 간편한 복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장지침을 마련해 7~8월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반팔 T셔츠 차림의 간편한 캐주얼 복장으로 근무에 임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민원부서를 제외한 희망직원에 한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을 덮을 수 있는 7부 길이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