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장지침을 마련해 7~8월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반팔 T셔츠 차림의 간편한 캐주얼 복장으로 근무에 임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민원부서를 제외한 희망직원에 한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을 덮을 수 있는 7부 길이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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