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씨티銀 "외국자본에도 금융지주사 허용을"

법개정 요구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11월1일 출범을 앞두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외국계 자본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을 인수해도 대주주는 될 수 있지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한국씨티은행 출범을 앞두고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해외 장기 전략적 투자가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씨티리스와 씨티파이낸스 등 소규모 관련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지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는 은행법 조항으로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미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기 투자펀드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기 전략적 투자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계 자본이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해도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은행ㆍ증권ㆍ2금융권을 소유할 수는 없다”면서 “재경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영업양수도 및 씨티은행 15개 국내지점 폐쇄 및 신탁업 폐지를 인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