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따라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수원시에 할당된 배출권의 양은 43만463톤이다. 시는 페기물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 폐기물 감량,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정책사업 등을 통해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전체 반입량의 53%를 차지하며, 소각 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비닐·플라스틱·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방법을 개선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한 사료 및 퇴비화 비율을 높이고, 폐비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 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관련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