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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8·31 대책] <6>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되나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稅탈루 '한눈에'<br>부처간 부동산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br>신고위반땐 과태료·벌금·자격정지등 조치<br>"납세자보호委등 구성 무차별 징세 견제를"


이번 8ㆍ31 대책을 통해 정부가 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목표는 ‘부동산 과세 실거래가 원칙’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토지투기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아파트ㆍ토지는 물론 전 부동산 거래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관련법(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놓은데다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시켜 위반사례를 적발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부동산 거래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해당 관청인 각 시ㆍ군ㆍ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취득ㆍ등록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받게 된다. 신고방식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계약서에 기재한 후 30일 이내에 각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개업자는 과거처럼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정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부동산 등기부에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계약서 허위작성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관련정보 부처간 연계 강화=정부부처간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도 강화된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거래 및 과세 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내년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전국 부동산의 거래자료가 담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실거래가가 의도적으로 축소ㆍ신고되더라도 관련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향후 세금탈루 검증 등에 활용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구축 중인 부동산종합연계시스템은 각 부처의 부동산 관련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주민등록 정보와 연계ㆍ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6월부터 구축 중인 이 시스템은 오는 11월 완성돼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건설교통부의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 등이 행자부 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결된다.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해야=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는 물론 양도세 및 재산세 등도 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지금보다 아파트는 30~80%, 토지는 2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거래가 신고로 납세자들의 거래내역이 속속 드러나게 되면 조세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언제든지 납세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시민은 “정부는 이번 8ㆍ31 대책이 모자라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원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칭)’ 등을 만들어 조세당국의 무차별적인 징세행정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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