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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당구·택견 배워도 체육특기생 된다

市교육청 '고입체육특기자 선발규칙' 개정키로<br>공수도·모터사이클·바둑·항공 등도…2006년 고입때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댄스스포츠나 당구, 택견을 배운 학생들도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49개 종목 외에도 준가맹단체와 인정단체의 7개 종목까지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고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준가맹단체 종목은 당구와 택견, 공수도, 댄스스포츠 등 4개이며 인정단체 종목은 모터사이클과 바둑, 항공 등 3개이다. 바둑은 지난해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규칙'이 개정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이 올해부터 가능해졌지만 고교 체육특기 종목에는 아직까지포함되지 않았었다. 시 교육청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가맹단체와 인정단체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중학교 2학년학생들은 2006학년도 고입 때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별 고교에서 이들 분야 체육특기생을 뽑을 계획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학교장이 추천하고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고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심의를거쳐야 한다. 시 교육청은 또 체육특기생 선발자격을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에서 각종 대회 3회 이상 참가자로 낮추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격조건 완화는 입상을 위한 무리한 훈련, 과다 출전, 수업 결손, 학부모 부담가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천921명의 체육특기생 모집에 1천391명, 올해 1천988명 모집에1천249명이 지원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순위에 들기 위한 과열경쟁이 빚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목 확대와 자격 조건을 완화해 체육특기생을 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고교 입학 체육특기자를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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