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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플라워본드

美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중 하나로 사후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준다. 이러한 혜택이 꽃을 사용한 장례식 이후에 얻을 수 있다는데서 플라워본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이 채권을 소유하면 사후 유산에 대해 미 연방정부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통상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사실상 상속세 감세혜택을 준다. 또 채권으로 상속세를 납입할 때에는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납입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플라워본드는 유산이 많아 상속세가 많을수록, 발행시 큰 폭의 할인발행을 실시할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인의 사후에 매입한 채권은 이런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반드시 생전 매입분으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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