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또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판단한 경우다. 특검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및 법원조직법 42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된다.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검은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를 위해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5명 이내), 공무원(30명 이내)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20일간의 준비기간 후 60일의 본격적인 수사 기간이 주어지며 한 차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는 다른 사건보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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