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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형평성 떨어뜨리는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현실화율)이 지역ㆍ가격대별로, 토지와 단독ㆍ공동주택별로 들쭉날쭉해 재산세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 시장침체 장기화로 올 들어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일부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전국 토지ㆍ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신고액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현실화율이 토지 60%, 단독주택 56%,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표준화가 많이 이뤄졌고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재산 유형에 따라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의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60%)을 웃돌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74%ㆍ56%)를 밑도는 것도 문제다. 가격이 같다면 지방의 주택보유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1% 떨어지는 동안 수도권은 6.3% 하락해 재산세 등의 형평성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토지의 경우 서울 강북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로 강남구보다 22%포인트 높았다. 9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49%였지만 1억원 미만은 58%여서 세금의 역진성마저 보였다. 노무현 정부 때 80% 수준까지 올라갔던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감면 등 여파로 지난해 74%, 올해 71%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직접세의 누진적 체계를 해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조~2조원의 조세수입을 놓친다는 분석도 있다.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보완해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저항ㆍ부작용이 심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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