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군수업체에 손배 소송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곽모(88)씨 등 8명이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쟁 말기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 원고 측은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내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