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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교안 법무, "로펌 고액 급여 송구… 기부 용의"

증여세 탈루·병역 의혹… "고의 아니다" 적극 해명<br>검찰 개혁은 인사부터 총장 추천위 결정 존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퇴직 후 로펌에서 받은 고액연봉이 '전관예우'였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앞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이 예고됐다.

◇전관예우 인정, 내역 공개는 거부=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에서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17개월간 16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ㆍ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부적절한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수임 건수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을 받았다.

그는 로펌 재직기간에 단 2~3건의 사건만 맡았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수임 건수가) 그보다는 많다. 로펌에서는 일한 만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증여세 탈루ㆍ병역기피 "고의 아니다"=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받았다"고 말했다.

장관에 지명된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를)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증여 절차를 밟았다"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병역 문제도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징병검사를 세 번 연기한 뒤 '담마진'이라는 희귀 피부병으로 병역이 면제돼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인사'부터=검찰개혁 의지, 사법관, 역사관 등 장관으로서 자질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황 후보자는 "법무 검찰로 국민들이 실망한 일이 적지 않았고 개혁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스스로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지난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3인으로 좁힌 데 대해 그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만 "추천된 3인 가운데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에 관해 전혀 정보가 없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 '공안통'인 황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안보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국보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며 "법 적용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중함이 법 집행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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