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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모친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女 영장신청

경찰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에 담아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엿새 동안 방에 두고 있다가 부패하자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시신을 운동복으로 감싼 뒤 상자에 담아 고향집인 전남 나주의 어머니 B(60)씨에게 보냈다.

지난 4일 어머니인 B씨의 집에 탯줄이 달린 시신과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담긴 상자가 전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서 숨지게 하고 시신 수습을 부탁하려고 친정집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4∼5년 전 서울에 상경했고 7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홀로 살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난방비를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산과 택배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체국 CCTV로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A씨를 체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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