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5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추징금을 9억7,529만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면소로 판단한 미국 펠리칸 포인트 저택 구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 사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조 사장이 회삿돈 450만 달러를 사용해 2002년 미국의 고급 주택을 사들이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0만 달러를 들여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 부동산 투자 수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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