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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반덤핑 조치 부당"
입력2009-08-19 18:12:55
수정
2009.08.19 18:12:55
'제로잉 관행'관련 분쟁서 일본 손들어줘… 무역제재 소송 잇따를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5년간 끌어온 미국과 일본의 반덤핑 관련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교역 상대 국가들이 미 측에 무역 제재 및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WTO의 최고 법원 격인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반(反)덤핑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기구는 114쪽에 달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제로잉(zeroing)'으로 불리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의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제로잉)'으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이 제도는 WTO 153개 회원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19일 환영성명을 내고 "미국은 제로잉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네페테리우스 맥퍼슨 대변인은 "WTO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의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퍼슨 대변인은 또한 "이번 결정은 WTO 회원국간에 합의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항소기구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일본의 대미 무역보복 규모를 결정하는 WTO 분쟁중재 패널이 소집된다. WTO가 미국의 항소 조치를 기각함에 따라 제소 상대국인 일본은 미국에 최대 연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소한 뒤 유럽연합(EU), 한국, 멕시코, 인도, 캐나다, 태국, 중국 등도 문제를 삼은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과 제지, 직물 등의 분야 등에 제로잉 관행을 적용해 왔다.
일본은 철강분야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난 2004년 미국을 WTO에 첫 제소, 지난 2007년 승소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아 2008년 다시 제소한 바 있다. 올 4월 WTO 분쟁조절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측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이 지난 5월 최고 법원에 호소하며 결국 최종 판정 절차까지 오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제로잉 조치는 미국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높을 때 경우를 무시해 WTO 전 가입국의 반대를 받아 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업자들은 이익을 얻겠지만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 내 입장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로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교역법의 약화를 반대하는 미 국회의원들이 도하라운드 안에 제로잉이 허락되도록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호무역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결과여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헐값 수출을 막기 위한 반덤핑 분쟁은 모두 209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WTO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올해 이 같은 분쟁이 더 확대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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