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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선로직스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2009-03-06 20:27:43
수정
2009.03.06 20:27:43
관리인 허현철 대표 선임
법원이 해운업체인 ㈜삼선로직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운업계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7위(매출액기준)인 주요 해운업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삼선로직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인으로는 허현철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현재 삼선로직스는 유동성 위기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파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삼선로직스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선박 대선료 하락 및 해운업계의 불황과 적자로 영업이 악화됐다. 특히 삼선로직스의 차입금은 대부분 외화로 표시돼 환율인상에 따라 외화 환산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2008년 1,36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2배의 성과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과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36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월 119억~239억원의 현금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인으로 허현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허 관리인은 20년 이상 삼선로직스에서 근무해 해운업과 회사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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