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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추가발행제 4월 실시

추가발행제 시행으로 국채의 유동성이 커져 국채 거래가 활성화되며 이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연결, 국채를 지표로 삼는 다른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될 수 있어 채권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주영섭(周英燮)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8일 『오는 4월까지 국채를 할인 매입했을 때 차익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록(林英鹿) 재경부 국고과장은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데로 추가발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4월 둘째주부터 추가발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4월부터 추가발행제가 실시되면 4·5·6월 3개월간 발행되는 3년이나 5년만기 국채는 만기와 표면금리를 통일시켜 발행되게 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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