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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발행ㆍ상환 공시 의무화

내년 1ㆍ4분기부터 상장ㆍ등록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또 CP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 등록제 및 단기사채법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CP 관련정보 공시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ㆍ4분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ㆍ등록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반드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CP발행 및 상환액이 연간 누계 금액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10% 이상을 초과할 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발행물량의 80% 이상이 공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CP를 채권처럼 예탁원을 통해 등록ㆍ발행하도록 하거나 일반 사채로 규정해 발행 한도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발행사ㆍ발행액ㆍ할인율 등 각 금융기관의 CP 매입ㆍ중개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집중시켜 과도한 CP발행기업 및 문제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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