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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제 가계대출로 확대

우리銀, 10일부터 도입·시행

프리워크아웃제 가계대출로 확대 우리銀, 10일부터 도입·시행 • 회생가능 개인 신용불량 예방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Pre-Wokout)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을 가계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올해 만기도래분 42조원 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여신은 빌라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3조원, 중소기업대출 3조원 등 모두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잠재부실로 분류된 여신 중 향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만기를 적극 연장해주고 필요할 경우 금리도 감면해 개인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잠재부실 여신 중 연체유형에 따라 이자납부 가능 여부, 소득 유무 등 대출자의 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차별화된 정리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해온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698개 기업에 6,233억원에 달하는 지원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별 여신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운용하는 ‘여신한도 사전 예고제’를 소호(SOHO)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블록마케팅 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업대출을 지난해보다 20% 많은 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기술중시형 초기 벤처기업에 기술신보와 공동으로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5-0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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