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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국회동의 필요"

여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5년전 발간한 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던 사실이 29일 알려져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99년 12월 발간한 헌법재판연구 10권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연구용역 보고서'라는 논문에서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한국공법학회에 소속된 양건 한양대 교수,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남복현 호원대 교수 등 3인의 법학교수들이 헌재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논문은 재판관 임명방식에 대해 "재판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취약하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대법관 임명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지명케 한 것은문제"라면서 "더욱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지명권은 마치 헌재가 대법원보다 하위에있는 조직인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헌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중 적어도 2인은 전직 또는 현직 대법관 중에 선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헌법 개정도 필요함을 적시했다. 논문은 헌재 재판관 구성문제에 대해 "헌법소송은 일반사건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법학교수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외국의 경우 법학 교수가 헌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자격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력 15년 이상의 법률가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개정,일정한 자격을 지닌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주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논문은 구체적으로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가량 근무한 법학 교수에게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대통령보다 하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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