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양권 전매제한ㆍ후분양제 다음달 시행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구동본 기자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후분양제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다음달 시행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관련 법령을 당초 7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개정,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시공이 80% 완료된 이후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투기근절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5.23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6월중 법령개정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택지확보 단계 축소와 토지이용계획 절차 간소화
▲부도임대주택 및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활용
▲건교부 장관의 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안과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운영부문은 공사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철도산업구조개혁 수정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