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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44% 급증

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사고 사망자 44.2% 늘어나…고령 운전자도 15% 달해 대책 시급

최근 개인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2%나 늘어나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22일 “택시업종의 수송분담률과 영업률이 하락하면서 승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빈차 운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0년 8월말 기준 개인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3명이다. 그러나 올해 8월말까지 62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2%가 증가했다. 반면 법인택시에 의한 사고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16명이었으나, 올해 126명으로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개인택시에 의한 사고 시간대를 보면 22~06시 사이의 심야시간에 58%가 집중돼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 비중이 62.9%를 차지하고 있어 심야시간대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승객이 늘어나는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상대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고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공단은 또 사망사고 발생의 82.0%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잦은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65세 이상의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가 1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운전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26%에 달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8주 이상의 중상사고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 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운전자와 신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개인택시 운전을 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후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면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라 1차 운행정지 60일에 이어 2차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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