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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 콘도와 달라 “혼동조심”

`가족호텔은 콘도가 아닙니다.`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관광숙박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호텔 회원권을 유사 콘도회원권으로 혼동,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호텔도 객실에 대한 회원권 분양은 가능하지만 회원권리 보호와 시설 기준이 콘도 보다 느슨해 분양업체의 부도나 관리소홀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콘도와 달리 가족호텔은 객실에 대해 지분등기를 해주는 오너십(owner-ship)이 아닌 이용권 수준의 멤버십(member-ship) 분양만을 할 수 있어 분양업체의 부도 시 재산권을 보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취사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이용에 불편하다.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은 각 층에 1곳 이상의 공동취사시설만 갖추면 돼 객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콘도에 비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 홀로 가족호텔`도 등장하고 있어 투자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콘도는 최소한 객실 5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고 매점과 1곳 이상의 문화체육공간(수영장,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호텔은 객실 30실 이상이면 되고 문화체육공간 등의 설치의무도 없다. 한국콘도미니엄업협회의 최용규 사무장은 “가족호텔을 분양 받기 전에 반드시 현지를 방문해 시설 관리 상태를 살피는 게 좋다”며 “여름ㆍ겨울 성수기에 객실예약이 잘 되는 지 등도 점검사항”이라고 조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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