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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3자배정 유상증자 제동

부실社 퇴출 회피수단·경영권 인수금 조달등 악용사례 많아<br>증자참여 일부투자자 단기매매로 주가급등락등 부작용<br>금융당국, 실태점검후 발행한도 제한등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코스닥 기업 등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당국은 3자배정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3자배정 증자한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적자인 기업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증시퇴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주가 급등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3자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4조9,644억원으로 지난해 8,475억원보다 무려 485.8% 급증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3자배정 증자가 LG카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증자액(3조7,500억원)이 대부분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코스닥 기업의 3자배정 규모가 상반기 1조1,3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5%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 기업의 3자배정 증자가 전체 유상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반기 66.3%로 지난해 36.5%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같이 제3자배정 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의 증자와 달리 이사회만 거치면 가능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계기업들의 시장퇴출 회피에 이용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비상장사의 우회상장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3자배정 증자를 실시한 62개 기업(69건) 가운데 자본잠식된 기업은 23개사(37.1%), 2년 연속 적자기업은 30개사(4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자배정 증자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매매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3자배정 증자기업들의 주가는 증자 결의 당시에 비해 납입일 시점에 평균 43.3%, 상장일 시점에 비해서는 평균 28.0% 올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조달자금 사용목적 적합성, 공시내역 등 3자배정 현황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룡 금감원 공시감독국 팀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의 운용현황을 분석해 기준주가 산정방식, 3자배정 증자한도 등을 제한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제안ㆍ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3자배정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독일ㆍ영국은 각각 자본금의 10%, 5%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는 발행가액도 10% 이내 할인이 가능하지만 독일은 시가로, 영국은 5% 이내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때 정관상 근거 부합 여부나 조달자금 사용목적의 구체적 기재내용, 증자자금 사용내역을 사후 모니터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증자기업은 제3자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사유와 매각차액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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