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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람 잡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 나서

시민단체 지난달 10개사 고발

수십 명의 영유아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업체 측의 과실치사 혐의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코스트코코리아ㆍ아토오가닉ㆍ한빛화학ㆍ글로엔엠ㆍ버터플라이이펙트ㆍ크린코퍼레이션ㆍ용마산업사 등 10개 업체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난달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가 사망자 52명 등 총 174건에 달한다"면서 "제대로 된 피해조사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중심으로 폐가 급속하게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 증상을 겪다 숨지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 당국은 몇 달간 역학조사를 벌여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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