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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국제결혼 못한다
입력2010-10-28 15:40:27
수정
2010.10.28 15:40:27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등 조건 까다로워져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국제결혼을 차단하는 등 앞으로 국제결혼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국제결혼에 앞서 신상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지원도 강화 돼 베트남 신부의 사망과 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의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방안 역시 결혼이민자에 대해 초기적응 지원 및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인권침해나 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ㆍ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 범죄,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ㆍ금치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요건 미비 등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심층면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해 이들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ㆍ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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