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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정기중공업 합병/정부승인 없인 힘들듯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증권거래소 부채비율등 요건 미달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아정기와 비상장 기업인 기아중공업의 합병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합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상태로는 합병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아정기는 1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아중공업과의 합병계획을 추진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98년 5월말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중공업은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합병요건중 ▲최근 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이 25%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 합계 50% 이상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등 3가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예외규정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권고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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